혼례비 대출,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 대출 - 머니리뷰 }
대출 / / 2023. 6. 4. 22:47

혼례비 대출,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 대출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은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최대 1,2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1.5%이며, 1년 거치하고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하고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한 근로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사진

 

목차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혼례비 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혼례비 대출 대상

    • 일반근로자

    재직요건 : 대출신청일 소속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적용 안 함)

     

    • 산업재해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인 자
    -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사람

     

     

    혼례비 대출 한도

    • 일반근로자

    1,250만 원 범위

     

    • 산업재해근로자

    1,000만 원

     

     

    혼례비 대출 신청방법

     

    1. 혼례비 대출 상품의 자격 여부 파악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 상품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산업재해 근로자에 제공되므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혼례비 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 금리, 보증인 요건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해당 지점 찾기

    근로복지공단 사이트(https://www.kcomwel.or.kr)에 접속하여 가까운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해당 지점에서는 혼례비 대출품에 대한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서류 준비

    • 혼례비 대출 상품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세대표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소득증빙서류 (근로장려금 수혜 근로자, 근로 장려금 AND 산재 재활):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득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혼인 계획서 (혼수 상담 예약 확인서, 결혼식장 계약서 등 혼례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출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서류 접수 및 신청서 작성

    위에서 준비한 서류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혼례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점에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합니다.

     

    5. 대출 신청서 검토 및 승인 과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 검토한 후,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 과정에서 등급, 기록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대출금 수령

    대출이 승인되면, 약정된 금액의 혼례비 대출금을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위의 과정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 상품을 신청하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혼례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일반근로자

    1년 거치하고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하고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

     

    • 산업재해근로자

    5년(3년 거치 2년, 2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혼례비 대출 시 필요한 신청 서류

    • 일반근로자

    [공통]
    - 혼인관계증명서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도급 등 계약서나 노무제공사실 확인가능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산업재해근로자

    - 대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
    - 대출 종류별 사실 확인 서류(필요시)

     

     

    혼례비 대출 신청기한

    • 일반근로자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

     

    • 산업재해근로자

    결혼일 전이나 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혼례비 대출 신청기관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방문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혼례비 대출 거절 사유와 재신청 시기

    대출 거절 사유는 다양하지만 아래의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 신용등급이 낮을 때: 금융기관은 대출을 승인하기 전에 신청자의 신용등급을 확인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 금액이 감소하거나 최악의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미납금이나 연체 기록: 대출 신청자의 금융거래 내역 중 미납이나 연체기록이을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그 기록이 개선될 때까지 대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부채: 기존의 부채가 많아 상환능력이 의심될 때 금융기관은 신규 대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불충분한 소득: 대출신청자의 소득이 대출금 상환능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기관은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기는 대출 거절 사유를 해결한 이후에 고려하며, 대략적인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등급 개선: 신용등급에 따른 거절의 경우, 3-6개월의 금융 거래 이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신용 상태를 개선한 후 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납금 및 연체 기록 해소: 연체나 미납금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미납금을 상환하고 정상적인 거래 이력을 쌓은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개월의 대기 시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채 상환 및 비율 조정: 기존 부채가 많다면 적절한 시간 동안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하며 원활한 거래 이력을 쌓아야 합니다. 적절한 금액을 상환한 후에 대출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대: 대출을 받기 위해 소득이 더 필요하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부업을 시작하여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기반이 충분해질 때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 사유에 따라 재신청 시기를 조절하고 개선된 신용 상태를 갖춘 후에 다시 대출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태 개선과 재평가 과정에서 거절 사유를 해결했다면 금융 기관에 재신청을 추천합니다. 충분한 상환능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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