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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련 / / 2025. 4. 10. 23:19

2025년 저소득층을 위한 인천 남동구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인천 남동구에서는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와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인천 남동구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지원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저소득층을 위한 인천 남동구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목차

     

    1. 신청기간

    - 상시 접수 가능

     

    * 2025년 지원 사업 기간: 2025.1.1 ~ 2025.12.31

     

    디딤돌 안정소득 바로 신청하기

     

     

    2. 지원대상

    - 인천에 거주 중인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요건이 충족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SOS 포함) 생계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1) 거주요건

    - 인천 거주 기간 : 공식적으로 명시된 최소 거주 기간은 없으나 주민등록상 인천 남동구에 등록된 거주자
    - 단, 신청 시점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과금 납부 내역 등 추가 서류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5가지 유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한 가지라도 수급 중인 경우 전체 지원 불가

    ②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혜자
    - 인천형 SOS 긴급생계비 지원받는 경우
    - 타 지역 긴급복지 지원(생계비/의료비 등) 수혜자 포함

    ③ 고액 재산 보유자
    - 금융재산 3,000만원 초과 시 자동 제외
    - 100% 소득환산 적용되는 고급 차량(3,000cc 이상 등) 소유 가구

    ④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상 또는 재산 12억 이상 보유 시 제외

     

    ※ 부양의무자 범위: 1촌 직계혈족(부모/성인자녀) 및 배우자

    ⑤ 기타 사유
    - 신청서류를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을 경우
    - 타 복지제도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

     

    ★ 특이 사항
    - 전입 신고 직후 신청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
    - 해외 체류자는 주민등록 말소 시 지원 불가하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만 가능
    - 셰어하우스 거주자는 개별 세대 인정되지 않아 공동생활가구로 분류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기준

    (1) 소득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2025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50% 기준
    - 1인 가구: 1,196,007원 이하
    - 2인 가구: 1,966,329원 이하
    - 3인 가구: 2,512,677원 이하
    -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
    - 5인 가구: 3,554,096원 이하
    - 6인 가구: 4,032,403원 이하
    - 7인 가구: 4,257,497원 이하

     

    (2) 재산기준 상세 내용

     

    - 총 재산 한도: 2억 4백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 1개소에 한해 6,900만 원 추가 공제 적용
    - 예시: 주택 시가 1억 5천만 원인 경우 → 1억 5천만 원 - 6,900만 원 = 8,100만 원으로 계산

     

    ★ 계산식
    (총 재산액) - (주거용 재산 6,900만 원 공제) ≤ 2억 4백만 원

     

    (3) 금융재산 상세 기준

    - 최대 허용 금액: 3,000만 원 이하
    - 예금·적금·주식·펀드·보험 해지환급금 등 모든 유동자산 포함
    - 단, 부채(대출 등)는 공제되지 않음

     

    (4) 주요 제외 대상 (5가지 유형)

    ① 자동차 소유자
      - 100% 소득환산 적용 차량:
      - 3,000cc 이상 고급 SUV(예: 팰리세이드, G80)
      - 2,500cc 이상 디젤차(1톤 초과 화물차 포함)
      - 경차(1톤 미만)는 월 20% 환산 적용되어 가능
      - 10년 이상 노후차(시가 500만 원 이하)는 제외

     


    ② 금융재산 초과자
    - 3,000만 원 초과 시 자동 탈락
    - 가족 구성원 전체 계좌 합산
    - 비과세 종합저축(ISA) 포함

     


    ③ 고액 보험 가입자
    - 보험 해지환급금 3,000만원 초과
    - 어린이보험·실손보험 등은 예외

     


    ④ 부동산 중복 소유자
      - 주택 2채 이상 보유자
      - 단, 1채는 반드시 실제 거주용이어야 함

     


    ⑤ 특수 금융상품 보유자
      - 골드바·선물옵션·파생상품 보유 시
      - 시가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5) 심사 시 주의사항

     

    - 공동명의 재산: 지분율 적용 (예: 공동주택 지분율만 인정)
    - 전월세 보증금: 재산이 아닌 부채로 분류
    - 사업자 재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부상 순자산 기준

     

    (6) 심사 제외 특례

    - 장애인 가구: 재산한도 10% 추가 완화 (2억 2,440만 원까지 허용)
    - 독거노인: 금융재산 기준 상향 (3,500만 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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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내용

    (1) 생계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지급되는 현금 지원금으로 식비, 주거비 등 기본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원수별 디딤돌 생계급여 지원금액

    - 1인 가구: 382,722원
    - 2인 가구: 629,226원
    - 3인 가구: 804,057원
    - 4인 가구: 975,644원
    - 5인 가구: 1,137,311원
    - 6인 가구: 1,290,369원
    - 7인 가구: 1,362,399원
     

    (2) 해산급여

    - 출산 시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해산급여란?


    출산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지급되는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과 유산의 경우에도 출산에 포함됩니다.

     

    (3) 장제급여

    - 사망 시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제급여란?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2025년_디딤돌안정소득_지원.hwp
    0.06MB

     

     

     

    5.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병행 신청 가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급여 신청 시 디딤돌 안정소득 병행 신청 가능

     

    (2)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필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재산 증빙 등

    - 통장사본: 최근 6개월 간 모든 계좌 통장사본 제출 (가족 포함)

    -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필수

     

    (3) 신청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접수

    2. 사실조사 심사: 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조회 심사 진행

    3. 보장 결정: 군·구에서 최종 지원 여부 결정

    4. 급여 지급: 군·구에서 급여 지급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5. 처리 기간: 접수부터 심사 완료까지 평균 22일 소요, 최대 45일 이내 처리

     

    ★ 문의 정보

     

    추가 문의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긴급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복지상담 바로예약' 서비스를 통해 평일 야간 및 주말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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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디딤돌 안정소득 신청 시 가장 궁금한 질문 모음

     

    월급이 조금 오르면 바로 지원이 중단되나요?

     

    - 소득 변동 시 재산 조회 주기는 6개월입니다.

     

    지원 중 소득 상승이 확인되면 중위소득 50% 초과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단, 임시 일용직 수입은 제외됩니다.

     

     

    자동차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1톤 미만 경차나 10년 이상 노후차는 예외 적용됩니다.

     

    단, 100% 소득환산 차량(예: 3,000cc 이상 SUV)은 자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 부모님이 살면 신청 불가능한가요?

     

    -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거 여부가 아닌 법적 부양 책임 여부로 판단됩니다.

     

    부모님이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증빙 서류 제출 시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한가요?

     

    - 2025년 3월부터 '인천복지로' 앱을 통해 초기 상담 가능하나, 최종 서류 제출은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동명의 부동산은 지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공동소유 주택(시가 2억)의 경우 25% 지분만 인정되어 5,0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신청 후 급여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접수부터 심사 완료까지 최대 45일 소요됩니다.

     

    2025년 1월 기준 평균 22일 처리 기간이지만, 서류 미비 시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복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인천형 SOS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단, 의료/주거/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디딤돌 생계급여 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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