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에서는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와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인천 남동구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지원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신청기간
- 상시 접수 가능
* 2025년 지원 사업 기간: 2025.1.1 ~ 2025.12.31
2. 지원대상
- 인천에 거주 중인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요건이 충족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SOS 포함) 생계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1) 거주요건
- 인천 거주 기간 : 공식적으로 명시된 최소 거주 기간은 없으나 주민등록상 인천 남동구에 등록된 거주자
- 단, 신청 시점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과금 납부 내역 등 추가 서류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5가지 유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한 가지라도 수급 중인 경우 전체 지원 불가
②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혜자
- 인천형 SOS 긴급생계비 지원받는 경우
- 타 지역 긴급복지 지원(생계비/의료비 등) 수혜자 포함
③ 고액 재산 보유자
- 금융재산 3,000만원 초과 시 자동 제외
- 100% 소득환산 적용되는 고급 차량(3,000cc 이상 등) 소유 가구
④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상 또는 재산 12억 이상 보유 시 제외
※ 부양의무자 범위: 1촌 직계혈족(부모/성인자녀) 및 배우자
⑤ 기타 사유
- 신청서류를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을 경우
- 타 복지제도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
★ 특이 사항
- 전입 신고 직후 신청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
- 해외 체류자는 주민등록 말소 시 지원 불가하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만 가능
- 셰어하우스 거주자는 개별 세대 인정되지 않아 공동생활가구로 분류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기준
(1) 소득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2025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50% 기준
- 1인 가구: 1,196,007원 이하
- 2인 가구: 1,966,329원 이하
- 3인 가구: 2,512,677원 이하
-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
- 5인 가구: 3,554,096원 이하
- 6인 가구: 4,032,403원 이하
- 7인 가구: 4,257,497원 이하
(2) 재산기준 상세 내용
- 총 재산 한도: 2억 4백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 1개소에 한해 6,900만 원 추가 공제 적용
- 예시: 주택 시가 1억 5천만 원인 경우 → 1억 5천만 원 - 6,900만 원 = 8,100만 원으로 계산
★ 계산식
(총 재산액) - (주거용 재산 6,900만 원 공제) ≤ 2억 4백만 원
(3) 금융재산 상세 기준
- 최대 허용 금액: 3,000만 원 이하
- 예금·적금·주식·펀드·보험 해지환급금 등 모든 유동자산 포함
- 단, 부채(대출 등)는 공제되지 않음
(4) 주요 제외 대상 (5가지 유형)
① 자동차 소유자
- 100% 소득환산 적용 차량:
- 3,000cc 이상 고급 SUV(예: 팰리세이드, G80)
- 2,500cc 이상 디젤차(1톤 초과 화물차 포함)
- 경차(1톤 미만)는 월 20% 환산 적용되어 가능
- 10년 이상 노후차(시가 500만 원 이하)는 제외
② 금융재산 초과자
- 3,000만 원 초과 시 자동 탈락
- 가족 구성원 전체 계좌 합산
- 비과세 종합저축(ISA) 포함
③ 고액 보험 가입자
- 보험 해지환급금 3,000만원 초과
- 어린이보험·실손보험 등은 예외
④ 부동산 중복 소유자
- 주택 2채 이상 보유자
- 단, 1채는 반드시 실제 거주용이어야 함
⑤ 특수 금융상품 보유자
- 골드바·선물옵션·파생상품 보유 시
- 시가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5) 심사 시 주의사항
- 공동명의 재산: 지분율 적용 (예: 공동주택 지분율만 인정)
- 전월세 보증금: 재산이 아닌 부채로 분류
- 사업자 재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부상 순자산 기준
(6) 심사 제외 특례
- 장애인 가구: 재산한도 10% 추가 완화 (2억 2,440만 원까지 허용)
- 독거노인: 금융재산 기준 상향 (3,500만 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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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1) 생계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지급되는 현금 지원금으로 식비, 주거비 등 기본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원수별 디딤돌 생계급여 지원금액
- 1인 가구: 382,722원
- 2인 가구: 629,226원
- 3인 가구: 804,057원
- 4인 가구: 975,644원
- 5인 가구: 1,137,311원
- 6인 가구: 1,290,369원
- 7인 가구: 1,362,399원
(2) 해산급여
- 출산 시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 해산급여란?
출산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지급되는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과 유산의 경우에도 출산에 포함됩니다.
(3) 장제급여
- 사망 시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장제급여란?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5.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병행 신청 가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급여 신청 시 디딤돌 안정소득 병행 신청 가능
(2)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필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재산 증빙 등
- 통장사본: 최근 6개월 간 모든 계좌 통장사본 제출 (가족 포함)
-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필수
(3) 신청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접수
2. 사실조사 심사: 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조회 심사 진행
3. 보장 결정: 군·구에서 최종 지원 여부 결정
4. 급여 지급: 군·구에서 급여 지급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5. 처리 기간: 접수부터 심사 완료까지 평균 22일 소요, 최대 45일 이내 처리
★ 문의 정보
추가 문의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긴급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복지상담 바로예약' 서비스를 통해 평일 야간 및 주말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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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딤돌 안정소득 신청 시 가장 궁금한 질문 모음
월급이 조금 오르면 바로 지원이 중단되나요?
- 소득 변동 시 재산 조회 주기는 6개월입니다.
지원 중 소득 상승이 확인되면 중위소득 50% 초과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단, 임시 일용직 수입은 제외됩니다.
자동차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1톤 미만 경차나 10년 이상 노후차는 예외 적용됩니다.
단, 100% 소득환산 차량(예: 3,000cc 이상 SUV)은 자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 부모님이 살면 신청 불가능한가요?
-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거 여부가 아닌 법적 부양 책임 여부로 판단됩니다.
부모님이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증빙 서류 제출 시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한가요?
- 2025년 3월부터 '인천복지로' 앱을 통해 초기 상담 가능하나, 최종 서류 제출은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동명의 부동산은 지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공동소유 주택(시가 2억)의 경우 25% 지분만 인정되어 5,0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신청 후 급여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접수부터 심사 완료까지 최대 45일 소요됩니다.
2025년 1월 기준 평균 22일 처리 기간이지만, 서류 미비 시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복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인천형 SOS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단, 의료/주거/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디딤돌 생계급여 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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