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디딤돌 대출 기준과 자격이 올해 바뀐 것을 아시나요? 주택 가격 기준, 대출 자격, 소득 기준, LTV 비율 등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주택가격기준은 5억에서 6억으로 상향조정됐지요. 그리고 대출 자격과 소득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올해부터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글을 읽어보셔야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목차
1.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상품이고 주로 무주택자,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할 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디딤돌 대출은 크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로 나뉩니다.
이 말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1인가구일 또는 미혼인 경우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오늘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디딤돌 대출의 조건은?
(1) 나이
- 민법상 성년(만 19세)
(2) 세대주
- 접수일 기준으로 세대주
(3) 신용등급
- 신용평가 점수가 350점 이상이고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를 가지지 않은 자
(4) 소득 · 자산 요건
- 소득 - 부부의 합산소득이 연 6천만원이하이지만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생애최초는 8천5백만 원 이하
- 자산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5.06억 원 이하
▶순자산 가액은 자산(현금, 예금, 적금, 주식, 펀드, 개인연금, 투자용 부동산 등)에서 부채(세금, 대출금)를 뺀 금액이에요.
3. 디딤돌 대출의 대출 요건은?
(1) 주택
주택법에 맞는 주택은 거주를 목적이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이 해당
(2) 무주택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1인 가구 중 30세 미만을 제외하고는 신청가능
(3) 주거 전용 면적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은 85㎡이하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
▶ 주거 전용면적은 거실, 침실, 화장실 등 생활공간이 포함되지만 발코니는 제외돼요.
그리고 공용면적에는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이 있어요.
주거공용면적은 공동현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를 포함하고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주차장을 포함하죠.
또한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에 기타 공용면적을 합한 것이에요.
이 4가지 개념은 반드시 구별해야 해요. 만약 구매할 주택의 공용면적이 85 ㎡가 넘어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디딤돌 대출은 주거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주택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으시면 아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4) 대출 승인일 기준 주택 평가액
2자녀 이상이거나 신혼일 경우 6억 원 이하이고 이외에는 5억 원 이하
▶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만 7년까지이고 청약 주택의 평가액은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이에요.
(5) 소유자
채무자(대출신청자) 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자도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해야 함. 만약 채무자와 다른 사람이 소유할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함.
▶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빚을 못 갚으면 은행이 주택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권리예요.
(6) LTV, DTI
LTV는 최대 70%, DIT는 60% 이내
▶ LTV는 대출 금액 대비 주택 가치 비율이며 쉽게 말하자면 집값의 몇 퍼센터까지 대출가능한지를 나타냅니다. 만약 집값이 10억이고 LTV가 70%라면 7억 원까지 대출가능한 거죠.
DIT는 월소득 대비 부채비율이며 채무자의 소득으로 대출금을 잘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예요. 만약 연 소득이 1억 일 때 DTI가 60%라면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 합산액이 6천만 원을 넘으면 안돼요.
(7) 디딤돌 대출 실거주의무
디딤돌 대출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 대출로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만약 어길 경우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죠.
4. 디딤돌 대출상품의 구조는?
(1) 대출한도
일반적으로는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이내
(2) 대출 만기
상환기간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하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거치기간은 원금 상환을 면제받는 기간이에요. 즉,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입하는 거죠.
(3) 상환방식
3가지 방식 중 선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 매달 원금은 동일하고 이자는 원금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원금이 매달 늘어나는 방식.(만 40세 미만 근로자가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만)
▶한번 대출이 실행된 후에는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요.
5.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사용해요.
(1) 디딤돌 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 금리에서 중요한 점은 상환기간과 부부소득 수준별 금리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아래 표를 꼭 읽어보세요!
부부소득 (최근 1년 소득) |
만기별 금리(%) 2023년 10월 기준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80 | 2.90 | 3.00 | 3.0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3.05 | 3.15 | 3.25 | 3.30 |
7천만원 초과 ~ 8천 5백만원 이하 | 3.30 | 3.40 | 3.50 | 3.55 |
-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나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후자를 선택하면 대출 실행할 때 금리가 5년간 유지되고 그 후에는 새로운 금리가 적용돼요.
(2) 디디돌 대출 우대금리
- 대출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빼서 최종 금리를 계산하면 돼요.
구 분 | 항 목 | 우대금리 |
중복적용이 안되니 선택 1 |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 | 0.2%p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p | |
중복적용 가능 ★ |
다자녀가구 | 0.7%p |
2자녀가구 | 0.5%p | |
1자녀가구 | 0.3%p | |
청약저축 가입자 | 0.3 ~ 0.5%p |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매매 계약을 한 경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운영) | 0.1%p |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0.1%p |
★ 중복적용 안 되는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해서 최대 1.9% p 차감
★ 대출기간 중에 청약저축을 해지하면 금리우대 적용 제외
생애최초 신혼가구일 경우는 아쉽지만 중복적용가능 우대금리만 가능해요.
대출기간 중에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가 된다면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요.
- 하지만 2019.12.30. 이전에 디딤돌 대출을 받았다면 아래 표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돼요.
자녀수 증가 기간 | 항 목 | 우대금리 |
2018.9.28. ~ 2019.12.30. | 다자녀가구 | 0.5%p |
2자녀가구 | 0.3%p | |
1자녀가구 | 0.2%p | |
2019.12.31. 이후 | 다자녀가구 | 0.7%p |
2자녀가구 | 0.5%p | |
1자녀가구 | 0.3%p |
- 그리고 가입기간과 납입회차에 따라 우대금리가 다르게 적용돼요.
-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납입회차가 60회 차 이상인 경우: 연 0.3% p 적용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납입회차가 120회 차 이상인 경우: 연 0.4% p 적용
-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납입회차가 180회 차 이상인 경우: 연 0.5% p 적용(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면 기존 청약저축의 납입기간과 회차를 포함)
- 대출 신청일 6개월 전에 연체된 납입금을 한 번에 납부한 경우: 우대금리 제외
- 아직 납입일이 오지 않은 납입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 포함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 적용 - 다만,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연 1.2% 적용
6.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1) 신청 및 정보입력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디딤돌 대출 신청'을 클릭하고 담보주택 정보와 대출 신청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입력해요.
(2) 전화상담
상담원과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요.
(3) 서류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어플, HF톡 내 간편 서류 제출 기능으로 서류를 업로드해요.
필요한 서류
심사 시 제출서류(한국주택금융공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 시 준비서류(은행)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 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4) 심사 및 승인
승인된 결과가 문자로 발송되고 심사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5) 은행방문(대출금 수령)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해요.
디딤돌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7. 디딤돌 대출 계산기란?
디딤돌 대출 계산기는 대출 신청 금액, 연소득 금액, 생애최초 · 신혼가구 여부, 만 19세 미만 자녀수, 거치 기간, 상환 방법, 대출 기간, 주택 가격을 이용하여 디딤돌 대출 한도, 금리 및 대출 가능 여부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죠.
하지만 예측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즉, 정확도가 100%가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하기'에서 조회하시면 가장 정확해요.
8. 디딤돌 대출 상품 종류
(1)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
대상
-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신혼가구는 8천5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2자녀 이상가구 · 신혼은 4억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가능하고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선택할 수 있어요.
상환방식
-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가능 하죠.
(2) 1인가구 디딤돌 대출
대상
- 만 30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이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가능해요.
대출 한도
- 최대 1.5억까지 가능하며 생애 최초인 경우는 2억까지 가능해요.
대출 만기
- 10년에서 30년 사이 선택할 수 있고 거치기간은 1년이에요.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이나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3)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대상
-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신고일로부터 디딤돌대출 신청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이고 예비 신혼부부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가 기재된 예식일이 디딤돌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해요.
대출 한도
-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생애 최초인 자는 3억 원, 신혼이면서 2자녀 이상이면 4억까지 가능해요!
대출 만기
- 10년에서 30년 사이 선택가능하며 거치 기간은 1년이에요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어요.
(4) 청년 디딤돌 대출
대상
- 성년이며 주택구입을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무주택인 자에요.
대출 한도
- 보통 2.5억 원까지 가능하며 생애최초는 3억 원, 신혼부부는 4억 원, 2자녀 이상은 3.1억 원 이내예요.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가능해요.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 중 선택가능해요.
(5) 디딤돌 주택 담보 대출
대상
- 접수일 기준으로 세대주이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 규약 해당사항이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이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액이 5.06억 원 이하인 자에요.
대출 한도
- 최대 2억 5천만 원이며 생애최초는 3억 원, 신혼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가능해요.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가능하고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중 선택가능해요.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해요.
(6)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대상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예요.
대출 한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까지이며 신혼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까지 가능해요.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가능해요.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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