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완벽 가이드 : 신청부터 상환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 머니리뷰 }
대출 / / 2024. 9. 24. 23:08

디딤돌 대출 완벽 가이드 : 신청부터 상환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저는 내년 신규아파트 입주를 위해 디딤돌 대출을 공부하던 중 디딤돌 대출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저금리와 고정금리 조건으로 최대 30년까지 상환이 가능한 최고의 대출 상품입니다. 이 글을 통해 신청부터 상환까지 모든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보세요. 꼼꼼히 읽으시면 큰 어려움 없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 완벽 가이드

 

목차

    1.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일반 시중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최대 4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2.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

    (1) 무주택 세대주

    (2)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 원, 신혼가구는 8,500만 원 이하)

     

    <1> 생애최초의 의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핵심 자격 요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이력 확인

     

    - 신청자와 모든 세대구성원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 청약 당첨 이력 검토

     

    - 특별공급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주택 분양에서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청약에 당첨된 경험이 있다면 생애최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단위 적용 원칙

     

    - 생애최초 조건은 개인이 아닌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신청자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이력 확인, 청약 당첨 이력 검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 부부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여부

     

    () 무주택 세대

     

    - 원칙적으로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최근 변경된 예외 사항

    2024년 3월 25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가졌다가 팔았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규정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해당됩니다.

     

     

    () 부부의 주소가 다를 때

     

    - 부부가 따로 살고 있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주소가 달라도 둘 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3> 부부합산 연 소득의 의미

     

    () 연소득의 정의

     

    - 연소득은 부부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그럼 정확히 소득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 정규직 근로소득

    - 비정규직 근로소득

    - 아르바이트 수입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수입

     

    () 실업급여와 연소득

     

    -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연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이를 연소득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나라지원금과 소득 인정

     

    - 근로장려금과 나라지원금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수입으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 프리랜서 : 거래내역서 또는 계약서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기준

     

    가장 최근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신청한다면 20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증명원 관련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발급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보통 1년 치가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3년 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규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거래내역서, 계약서 관련

     

    최근 1년간 거래내역서나 입금 내역서 또는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서 둘 다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소득의 지속성과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함이고 거래내역서(입금내역서)는 실제 소득 발생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위의 서류가 없다면 용역 제공 확인서, 거래처 지급확인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만약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면 한 명의 소득이 있어도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최근 2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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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혼 가구의 정의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의 법적 정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의미합니다.

     

     

    "7년 이내"의 정확한 해석

    - 의미 : 7년이 되지 않은 상태

    - 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만 7년 미만

     

    만약 딱 7년이라면?

    - 7년 당일 : 입주자모집공고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정확히 7년이 되는 날이라면 자 격 미달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포함 기간 : 7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만 "7년 이내"로 인정

     

    () 예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포함

    -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 계획이 있는 커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당첨되면 반드시 입주 전까지 꼭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와 결혼식의 차이

    - 특별공급 조건에는 결혼식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 혼인신고일이 중요합니다. 혼인신 고일 기준으로 신혼부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식만 했다면?

    - 결혼식을 했어도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다면 법적으로는 미혼입니다.

    - 이런 경우는 '예비 신혼부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순자산가액이 4.69억 원 이하

    <1>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

     

    순자산가액 = 신청자와 배우자의 자산 총액 - 부채

     

    <2> 자산의 종류

     

    () 부동산 자산

     

    - 오피스텔

    - 상가, 사무실 등 상업용 부동산

    - 토지 (주거용, 상업용, 농지 등)

    - 분양권, 입주권

     

    주택,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이므로 자격미달(무주택 조건)이고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일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비주거용 건물(상가,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오피스텔의 주거용 판단 기준

    -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 여부

    - 취사, 세면, 휴식 등 시설이 있는지 여부

    - 주거용 임대차 계약인지, 업무용 임대차 계약인지 여부

    - 주거용 건물과 유사하게 관리비가 부과되는지 여부

    - 업무용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조인지 여부

    - 주거 밀집 지역인지, 상업 지역인지 확인

     

    분양권과 입주권은 선납금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금융자산

     

    - 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등)

    - 적금

    - 주식, 채권, 펀드

    -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 연금저축

     

    청약저축은 주택 구입 목적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에서 제외합니다.(청약 목적이 아니라면 금융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상장주식은 평가 기준일 종가로 평가하고 비상장주식은 평가액이 있다면 평가액, 없다면 취득가액을 평가합니다. 펀드는 평가 기준일의 기준가로 평가합니다.

     

    보험 상품은 해지환급금만 인정되는데 만기 시 수령 예정 금액은 안되고 현재 해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은 금융자산에서 제외되고 연금저축은 해지 시 수령 가능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현금은 입출금 내역 증빙이 가능한 경우만 금융자산에 포함됩니다.

     

    () 기타 자산

     

    - 자동차, 오토바이 등 차량

    -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 회원권 (골프장, 콘도 등)

    -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권 등)

    - 가상자산 (암호화폐 등)

     

    자동차, 오토바이 등 차량은 국토교통부의 차량기준액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은 구입가격이 명확하면 해당 가격으로 산정되고 개별 감정평가를 통해 가치를 산정해서 500만 원 이상만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회원권은 국세청 기준시가나 시중 거래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콘도 회원권은 분양가 또는 시중 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골프장 회원권은 국세청 고시 금액이 기준입니다.

     

    수익 창출이 가능한 지식재산권만 인정되고 수익가치 평가나 시장가치 평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보통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을 땐 금융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인정된다면 평가 기준일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 사업자산

     

    사업용 부동산

    -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 임대 목적의 부동산은 사업자산이 아닌 일반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 및 설비

    -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설비가 해당됩니다.

    - 감가상각이 적용된 현재 가치로 평가됩니다.

     

    재고자산

    - 시중에 판매가 목적인 상품, 원재료 등이 포함됩니다.

    - 개인적 용도의 물품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차량

    -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만 사업자산으로 인정됩니다.

    -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일반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예금 및 현금

    -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좌, 현금이 인정됩니다.

    - 개인 계좌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매출채권

    - 거래처로부터 받을 예정인 금액만 인정됩니다.

    -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 사업에 사용되는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이 해당됩니다.

    - 수익 창출 가능성이 없다면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 사업장 임대 시 지불한 보증금도 사업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영업권

    - 무형자산이 해당됩니다.

    - 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어 인정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3> 부채의 종류

     

    - 금융기관 대출금

    - 임대보증금

    - 신용카드 미결제금

     

    금융기관 대출금은 마이너스 통장, 2금융권 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모두 포함합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인정됩니다. 다만 비주거용으로 소유한 부동산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은 부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신용카드 금액 중에서 결제되지 않은 금액과 다음 달 결제 예정인 금액 모두 부채로 계산됩니다.

     

    차용증 등 증빙서류가 있는 개인 간 차용금도 부채로 계산됩니다.

     

    정부 지원 학자금, 일반 학자금 대출 모두 부채로 계산됩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할부 구매 시 남은 할부금도 부채로 계산됩니다.

     

    타인의 대출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 제공도 잠재적으로 부채로 인정되며 채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부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도 부채로 인정되며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미 받은 금액도 부채로 인정됩니다.

     

    사업자의 부채도 인정됩니다.

     

     

    (4)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1> 일반 가구 : 5억 원 이하

     

    -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 6억 원 이하

     

    <2> 주택가격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대출 승인일 기준 담보주택의 평가액

     

    () 평가 방법

     

    - 감정평가액 또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중 낮은 금액

     

    감정평가액은 디딤돌 대출 시행하는 금융기관에서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합니다.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주택에 방문하여 평가합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보통 주택도시기금(HUG, 주택금융공사)에서 지불합니다. 하지만 매매가액이 시세보다 높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적정가격입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서 현재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바로 확인

     

     

     

    디딤돌 대출에 관계된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HUG, 주택금융공사)

    - 대출 심사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

     

    취급은행(기금수탁은행)

    -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국민, 농협, 대구, 부산, 하나, 우리 은행 등)

     

    감정평가기관

    - 취급은행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전문기관

     

    - 주택도시기금이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실제 대출은 은행에서 합니다.

    - 중도금 대출받았던 은행과 디딤돌 대출받은 은행은 반드시 같을 필요 없습니 다.

     

    후취담보 은행이란?

     

    후취담보란?

    - 신축 아파트를 살 때 집 소유권을 받기 전 대출을 먼저 받고 나중에 집을 담보로 잡는 방식입니다.

     

    후취담보 은행

    - 건설사 또는 시행사가 미리 정해놓은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통 입주 예정일 1~2달 전 사전점검 때 후취담보 가능 은행 목록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모든 은행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 가능한 은행으로 골라야 합니다. 선택한 은행에서 집단대출과 기금대출을 함께 할 수 있습니 다.

     

    대출받는 시기

    - 입주 전 1~2달 전에 대출을 받고 집 등기를 한 후 담보를 설정합니다.

     

    은행 관련 정보 얻기

    - 입주예정자 카페 또는 사전점검 시 받은 안내문에서 은행 정보를 알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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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일 현재 세대주

     

    <1> 기본 요건

    -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2> 신혼부부 조건

    - 대출을 실행하고 3개월 내로 배우자가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결혼예정자라면 3개월 내에 세대주가 돼야 합니다.

     

    <3> 세대주 인정 범위

    - 배우자 : 남편이나 아내

    - 직계존속 :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윗세대

    - 직계비속 : 자녀, 손주 등 아랫세대

     

    <4> 주의할 점

     

    () 단독세대주

    - 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결혼 전 단독세대주였다면 결혼 후 배우자와 동일 세대가 되면 '세대주'가 됩니다.

    - 30세 이상 미혼자가 신혼부부 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로 변경해야 하며 변 경이 안된다면 다른 주소지로 세대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까지 이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무주택 여부

    -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의 범위

    - 다른 곳에 살더라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면 세대원입니다.

     

    () 세대 분리

    - 세대주로 변경하기 위해서 세대 분리를 하면 보통 3~6개월 후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두는 이유는 진정한 세대주의 독립성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부모님과의 세대 합가

    -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가 부모님과 합가 한다면 부모님이 세대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세대원으로 변경되기에 대출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했다면 유주택자로 인정되어 대출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 다.

    - 세대 합가로 소득이 증가하여 순자산가액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세대 합가가 필요하다면 대출 신청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 후 세대 합가를 한다면 대출 조건 위반이 됩니다.

     

    () 실거주 의무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고 전입 후 1년 이상 실제 거주해 야 합니다.

    -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때문에 1개월 내 전입이 어렵다면 사유서를 제출하면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6)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이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1> 신용정보 요건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은 부도,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2> CB점수

    - NICE신용평가정보의 신용평가 점수가 3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주의해야 할 사항

    - 최종 대출 실행할 때 신용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한 후 신용정보가 바뀐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신용상태를 확인합니다.

    - 만약 배우자에게 채무가 있다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바로 확인하기

    (7)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1> 기본 면적 : 85이하

    - 대부분 지역에서 디딤돌 대출 대상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발코니 확장형은 33평형 정도, 아닌 경우는 25평형 정도입니다.

     

    <2> 예외 지역: 100이하

    - 수도권 외 지역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까지 허용됩니다.

     

    <3> 주의사항

    ()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 전용면적은 실제 거주 공간이고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공용면적(계단, 복도) 입 니다. 반드시 전용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아파트는 보통 전용면적이 공급면적의 70~80% 정도입니다.

     

    () 전용면적과 주거전용면적

    - 실질적으로는 같은 개념의 용어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에서 쓰이고 '전 용면적'은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로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 쓰이고 '전용면적'은 주 거용, 비주거용 건물에 모두 쓰입니다.

     

    () 반드시 주거전용면적 확인!

    - 평형으로 확인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33평형인데 주거전용면적이 85이상일수도 있고 이하일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면적 보는법

    3. 대출 한도와 금리

    (1) 대출 한도

     

    <1> 일반 가구는 최대 2억 5천만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신혼부부 또는 2 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2>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LTV는 주택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이란 의미입니다.

    () 일반적으로는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까지 가능합니다

    () 여기서 주택가치는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가와 매매가격 중 낮은 가격을 사용합니다.

    () LTV 계산 예시

    주택 매매가격(6) 또는 감정가(5억 4천) 중 낮은 금액(54) 사용

    생애최초 주택자라면 5억 4천만 원 × 80% = 4억 3,200만 원

    신혼부부라면 4억 원까지 가능

    결론은 최대 대출한도가 4억 원

     

    <3> DTI(총부채상환비율)

     

    () DTI는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부채 상환액의 비율이란 의미입니다.

    () 디딤돌 대출에서는 최대 60% 이내여야 합니다.

    () 만약 연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부채 상환액은 3,00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 DTI 계산 시 주의 사항

    부채상환액 =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는 주택에 대한 대출 원리금 + 기타 부채 이 자 상환 추정액

    기타 부채 이자 상환액 = 기타 부채 금액 × 추정이자율(한국은행이 발표한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 기준 평균금리에 1% 더한 값)

    부채상환액 계산은 복잡하므로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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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상환 방식 비교

     

    상환 방식 특징 장점 단점
    원리금균등상환 매월 동일한 금액 상환 • 예산 관리 용이
    • 초기 원금 많이 갚음
    초기 상환 부담 큼
    원금균등상환 매월 동일한 원금과 변동 이자 상환 • 시간 경과에 따라 상환 부담 감소
    • 총 이자 부담 적음
    초기 상환 금액 매우 높음
    체증식 분할상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액 증가 • 초기 상환 부담 적음
    • 소득 증가 예상하는 젊은 층에 유리
    • 후반기 상환 부담 큼
    • 약정 이자 부담 높아질 수 있음
    거치식 이자만 납부 후 원금 나중에 상환 • 초기 상환 부담 매우 적음
    • 자금 운용 유연성 제공
    • 총 이자 부담 크게 증가
    • 급격한 상환 부담 증가
    비거치식 대출 즉시 원금과 이자 함께 상환 • 총 이자 부담 적음
    • 빠른 원금 상환으로 자산 가치 상승
    초기부터 상환 부담 큼

     

    체증식 분할상환은 젊은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소득 증가가 확실할 때만 유리합니다.

    원리금균등상환은 안정적인 상환 계획을 원할 때 유리합니다.

    거치식은 단기적으로 상환부담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될 수 있습니다.

     

    (2) 대출 금리

     

    <1> 기본 금리 범위

    () 금리 범위 : 2.15% ~ 3.55%

    () 고정금리 : 디딤돌 대출은 변동금리가 없고 대출 실행 시점 때 결정된 금리가 만 기까지 유지됩니다.

     

    <2> 우대 금리

     

    () 중복적용 불가 항목 (1)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 p

     

    () 중복적용 가능 항목

    - 다자녀가구: 0.7% p

    - 2자녀 가구: 0.5% p

    - 1자녀 가구: 0.3% p

    - 청약저축 가입자: 0.3~0.5% p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0.1% p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주의사항

     

    - 중복적용 불가 우대금리와도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신혼가구인데 1자녀 가구라면 0.2% p + 0.5p = 0.7% p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9% p까지 우대금리)

    - 만약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며 신혼가구라면 중복적용 불가 항목(2가지) 우대금리는 안되고 중복적용 가능항목만 우대금리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중 우대금리 대상가구에 해당된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결과에 따라서 우대금리 추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가입자 우대금리 세부사항

    - 가입기간 5년 이상 & 납입회차 60회 차 이상 : 0.3% p

    - 가입기간 10년 이상 & 납입회차 120회 차 이상 : 0.4% p

    - 가입기간 15년 이상 & 납입회차 180회 차 이상 : 0.5% p

     

    주의사항

    - 대출을 신청하기 전 6개월 동안 납부해야 하는데 못하고 한꺼번에 냈다면 우대금리 납부 횟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아직 납부 기한이 안 됐지만 미리 납부했다면 우대금리 납부 횟수 인정됩니다.

    - 대출을 신청할 때 청약저축 계좌를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만약 집을 사게 된 것이 청약 당첨 때문에 청약저축 계좌를 해지했더라면 해지된 계좌도 인정받습니다.

    - 만약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이 있다면 청년 주택드립 청약통장으로 바꾸면 기존의 납입한 횟수를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 최종 대출금리 적용

    - 일반적으로는 우대금리 적용한 후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이면 1.5% 적용합니다.

    - 생애최초 구입자인데 신혼가구라면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이면 1.2% 적용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 제외 조건

    - 대출 기간 중에 우대금리를 받는 데 사용된 청약저축계좌를 해지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은행, 금융기관이 6개월마다 청약저축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데 해지된 것을 발견한다면 즉시 우대금리 적용을 중단시킵니다.

     

    () 주의할 점

    - 디딤돌 대출은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대출 실행하면서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금리 인하가 안되고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소득 구간 금리 범위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65% ~ 2.90%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70% ~ 2.95%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95% ~ 3.20%
    연소득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3.45% ~ 3.70%
    연소득 7천만원 초과 ~ 8천5백만원 이하 3.70% ~ 3.95%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 대출을 조기에 상환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대출을 실행한 지 3년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나고 원금의 40% 이상 상환하면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해 줍니다.

    - 대출 한도의 30% 이하로 대출을 신청하면 0.1% 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 줍니다.

     

     

    4. 대출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⓵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접속(공동인증서 로그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

    '대출신청' 선택 후 개인정보 제공 및 스크래핑(자동으로 데이터 추출되는 기술) 동의

    디딤돌 대출 상품 선택

    기본 인적정보(소득, 직장) 입력

    대상 주택의 상세 정보, 계약서 정보 입력

    해당되는 우대조건 선택과 정보 입력

    서류제출(스크래핑)

    - 스크래핑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 스크래핑 안되는 서류는 "다음에 진행" 클릭하고 나중에 제출

    대출 조건 확인(예상 대출 한도와 금리)

    입력한 모든 정보 최종 확인하면 신청 완료

    보통 1~2주 소요 후 심사 결과 통보 -> 승인되면 은행 방문 대출 실행

     

    스크래핑 관련 주의사항

    - 야간이나 주말보단 평일 주간에 신청해야 스크래핑 오류가 적게 발생합니다.

    - 스크래핑이 실패되면 "다음에 진행"을 선택하고 나중에 재시도 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소득금액증명서가 스크래핑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를 은행 방문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스크래핑 오류는 콜센터(1688-8114) 또는 담당 심사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스크래핑이 실패되면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서 이미지로 업로드 해도 됩니다.

     

     

    ★ 디딤돌 대출 신청 필요 서류

    1. 본인 확인 및 국적 확인 서류

    구분 필요 서류 유효기간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사전심사 시 공동인증서로 대체 가능)
    -
    국적 확인 주민등록등본
    (사전심사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생략 가능)
    1개월
    기타 - 가족관계증명원 (미혼 또는 배우자 별도 세대인 경우)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사본 (결혼 예정자)
    1개월

    2. 소득 증명 서류

    소득 유형 필요 서류 유효기간
    근로 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1개월
    사업 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1개월
    연금 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 연금수령통장
    -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구분 필요 서류 유효기간
    재직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1개월
    사업 영위 - 사업자등록증
    - 기타 관련 증명서 (다단계판매원등록증, 위촉증명서 등)
    1개월

    4. 주택 관련 서류

    구분 필요 서류 유효기간
    주택 증명 - 토지/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1개월

    5.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각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전자서명으로 대체 가능)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대출 접수일까지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심사 시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생략 가능합니다.
    •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에 문의하세요.

    (2) 은행 방문 신청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등의 취급은행 중 방문(사전 예약 권장)

    상담사와 개별 상담 진행(대출조건, 한도, 금리 등)

    필요한 서류 직접 제출(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대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 서류 서명)

    대출 심사 과정 안내 받기

    보통 1 ~ 2주일 후 심사 결과 받고 다음 단계 안내 받기

     

    (3) 대출 승인 후 과정

    온라인은 문자, 이메일, 앱 알림으로 승인 결과 통보되고 은행 방문 신청은 담당직원이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합니다.

    대출 실행을 위한 은행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자도 필수)

    은행 방문하면 대출 조건 최종 확인하고 대출 약정서 작성 및 서명합니다

    주택 매도인 계좌로 직접 입금할지 다른 계좌로 입금할지 대출금 지급 방식을 결정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은행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근저당권이란?
    -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 설정자(대출 신청자)와 채권자(은행) 간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 비용(약 5만원)은 대출 신청자가 부담하고 반드시 지불해야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대출금 지급

    - 보통 대출금은 주택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되지만 신축의 경우는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건설사나 분양업체의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 계약서 명시된 조건에 따라 중도금, 잔금이 지급됩니다.

     

    - 신축아파트 분양 과정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 완공되기 전에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분양가 기준입니다. 잔금은 아파트 완공 후 입주 시점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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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주 묻는 질문

    (1) 중도금과 잔금으로 디딤돌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을 위한 것이니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위해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은 본인 자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전에 잔금을 납부할 때 중도금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디딤돌 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소득공제 검토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3) 대출 후에 소득 또는 자산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 변화가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실행 시점 조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후의 소득 변화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나요?

    - 실거주 해야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최소 1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합니다.

     

    (5)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도 신청가능하며 보존 등기(신축 건물에 대해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로 건물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출 신청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대출 실행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미 보존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도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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