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 및 금리, 신청방법 - 머니리뷰 }
대출 / / 2023. 7. 11. 22:21

특례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 및 금리,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자산과 소득이 적은 무주택자나 1 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는 4.15%~4.45%이며 한도는 최대 5억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목차

     

    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의 특징

     

    (1) LTV (대출금 대 담보 가치 비율)

    • 아파트 기준 최대 70%: 주택의 가치에 대해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주택은 65% 이내: 아파트 이외의 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경우 최대 6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가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씩 차감하여 LTV를 적용합니다. 이는 대출금액을 담보 주택의 가치에 비례해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2) DTI (부채 상환 비율)

    • 최대 60%: 월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이 최대 60%까지 허용됩니다.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10% 포인트를 차감하여 DTI를 적용합니다. 조정지역이란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지역을 말합니다. 즉,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채 증가를 조절하기 위해 부채 상환 비율에 한계를 둡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 자격

     

    (1) 연령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인이 되는 기준은 민법상의 성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국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에 대한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재외국민이나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도 포함됩니다.

     

    (3) 주택 및 소유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대출 승인일 현재, 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을 받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설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 요건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공사가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사의 규정에 따라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정보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신용정보도 확인됩니다.

     

    (6) 주택 보유 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 수가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이거나 1 주택(상환, 보전용도)이어야 합니다.
    • 단, 일시적으로 대체 취득을 위해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처분 조건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되어야 합니다.

     

    (7) 자금 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4.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

    (1)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4.15%~4.45% 범위 안에서 책정됩니다. 실제 금리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우대금리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각 항목별로 0.4% p), 신혼 가구(0.2% p)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최대 2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우대금리: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0.2%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산금리

    투기지역 담보물: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 0.1%p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투기지역 담보물이란?

    투기적 성격이 강해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보통 투기지역은 수요가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투기자들이 많이 몰립니다. 

     

    투기지역 담보물은 이런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산금리는 대출 금리에 추가되어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투기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불안정하거나 위험성이 높다고 여겨져 대출을 받는 측에게 더 높은 이자 부담을 요구합니다.

     

    (4) 조기(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실행 후 언제든지 조기상환 또는 중도상환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상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와 대출 만기

    (1) 대출한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가 40년 또는 50년인 경우에는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6. 특례보금자리론의 상환 방식

    (1)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원금과 이자가 균등하게 포함된 방식입니다.

     

    (2)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매월 상환하는 금액 중 원금이 점차 감소하는 방식으로, 이자는 고정된 상환액에 포함됩니다.

     

    (3) 체증식 분할상환

    매월 상환하는 금액 중 이자는 점차 감소하고 원금이 점차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7.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 방법

    (1) 웹사이트 신청

    주어진 링크('u/아낌 e-보금자리론 신청')를 클릭해 인터넷상에서 신청합니다.

     

    (2) 상담 정보 입력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 및 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3) 전화 상담

    담당자가 고객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4) 서류 발송

    안내에 따라 서류를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택배 발송하거나,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대출용)
    • 신분증
    • 부동산 등기권리증

    이 서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위해 필요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심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심사 및 승인

    심사 후 승인된 결과가 문자로 발송되며, 심사 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은행 방문 및 대출금 수령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 약정과 근저당 설정 서류를 작성 후,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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