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딤돌 대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디딤돌대출이란?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해 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저소득층 등에게 우선 공급되며, 대출금리는 연 2.75~3.30%로 매우 저렴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30년입니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여야 하며,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1) 연령
- 민법에 따라 성년으로 간주됩니다.
(2)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 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3) 주택 및 소유자
- 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4) 자산 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5)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와 관련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3. 디딤돌 대출 요건
(1) 담보주택 평가액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5억원(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채무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주거전용면적
- 주거전용면적은 85㎡ 이하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4) 세대주 요건
- 세대주는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5)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6) 주택 보유 수
- 대출 신청자는 본건 담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7) 자금 용도
- 대출은 구입용도의 주택에 한하여 취급됩니다.
(8) 기타 사항
-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이며,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됩니다.
- 주택 가격: 주택 가격은 3억원 이하입니다.
- 주택 면적: 주거전용면적은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입니다.
-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2억 원) 이하입니다.
4. 디딤돌대출의 특징
(1) LTV (Loan-to-Value)
LTV는 대출 금액과 주택 가치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최대 70%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대출한 돈이 주택 가치의 7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기타 주택이나 조정지역의 경우 LTV 차감이 없으므로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하면 LTV를 최대 80%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한 돈이 주택 가치의 8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DTI (Debt-to-Income)
DTI는 부채 대비 소득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DTI는 60% 이내여야 합니다. 이는 대출한 돈이 연간 소득의 6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디딤돌 대출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
(1) '디딤돌 대출 신청' 클릭
디딤돌 대출 신청(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을 통해 신청합니다.
(2) 상담정보입력
사이트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항목을 입력합니다.
(3) 전화상담
상담원과 전화상담을 통해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받습니다.
(4) 서류제출
필요한 서류를 사이트, 스마트주택금융 어플, HF톡 내 간편서류 제출 기능을 통해 업로드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심사 및 승인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핸드폰으로 발송받아서 확인하거나 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6)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6. 디딤돌 대출의 필요한 서류
(1) 심사시 필요한 서류(한국주택금융공사 관할지사)
-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요한 경우)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서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생략)
- 배우자 신분증이나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2) 대출시 필요한 서류(은행방문 시)
- 주민등록등본(대출신청인의 신분 확인용), 인감증명서(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확인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용)
- 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류 생략 가능(HUG가 대출신청인의 신분이나 소득, 자산을 미리 확인했기 때문에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7. 디딤돌 대출의 한도와 대출 만기
(1) 디딤돌 대출 한도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대출로, 담보주택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릅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 종류와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일반 대출 한도
- 대출 한도: 2.5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는 4억 원)
- 주택 가격: 매매(분양) 가격 초과 불가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한도
- 대출 한도: 1.5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 조건: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한도 계산 방식
담보주택 당 한도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말합니다. 이 한도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대출 금액을 합해야 합니다.
- 본건 대출: 지금 받고자 하는 주택 대출
- 기금 건설자금: 주택을 지을 때 정부로부터 받는 돈
- 본건 주택에 대한 기금 중도금대출: 집이 건설되는 도중에 받는 대출
- 본건 주택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대출: 집을 사기 위해 받는 대출
이렇게 4가지 대출 금액을 모두 합한 값이 담보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됩니다.
(2) 디딤돌 대출 만기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나뉩니다.
8. 디딤돌 대출의 상환방식
디딤돌 대출 상환 방식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이 방식은 대출한 돈과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함께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달 내는 금액이 처음에는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2) 원금 균등분할상환
매달 대출한 돈을 같은 비율로 돌려주고,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원금을 같은 분량으로 내는 거라 총 상환 금액이 더 싸게 될 수 있습니다.
(3) 체증식 분할상환
40세 미만 일하는 사람들이 고정 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출한 돈을 조금씩 돌려주다가 마지막에 남은 큰 금액을 한 번에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대출의 상환날짜는 거치기간이 끝난 후부터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2월 21일에 거치기간 1년 설정으로 대출을 받으면, 거치기간이 2014년 2월 21일에 끝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2014년 3월 21일부터 매달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한 번 대출 상환 방식을 정하면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상환할지 잘 정해야 합니다.
9. 디딤돌 대출의 금리
대출금리는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또 소득이 달라질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 시, 대출 기간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만기까지 고정금리
대출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금리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2) 5년 단위 변동금리
처음 5년간 같은 금리로 상환 후, 매 5년마다 새로운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 대출금리를 구할 때는 최근 1년 동안 번 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출 기간이 20년인 경우, 4천만 원 이상을 빌린 금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각 대출 기간과 소득 수준별로 다양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예로, 대출받은 날짜와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날의 금리가 다른 경우에는 두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과 필요한 대출 기간에 맞춰 가장 적절한 금리와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 디딤돌 대출의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대출금리에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구 분 | 항 목 | 우대 금리 |
중복적용 불가능(택 1)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p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 0.2%p | |
중복적용 가능 | 다자녀가구 | 0.7%p |
2자녀가구 | 0.5%p | |
1자녀가구 | 0.3%p | |
청약저축 가입자 | 0.1% ~ 0.2%p |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0.1%p |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0.1%p |
11. 디딤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1)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 방식
- 3년 이내에 조기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1.2% 한도 내에서 경 과일수별로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2) 조기상환수수료 계산
- 조기상환수수료 = 조기상환원금 × 조기상환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 수) / 3년]
- 여기서 "조기상환원금"은 실제 상환한 원금이고 "대출경과일 수"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한 일 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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