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다! - 머니리뷰 }
대출 / / 2023. 6. 9. 22:09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청년층 등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2억 원이며, 금리는 연 1.7%~4.0%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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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가 통합된 기관으로, 저렴한 금리와 다양한 우대조건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자격 조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자여야 합니다. 1 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주택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순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이란,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연체, 체납, 파산 등 금융거래 관련 불건전 사항이 없는 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체, 체납, 파산 등 금융거래 관련 불건전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주택 구입 목적에 사용할 자금이 있는 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에 사용할 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저렴한 금리와 다양한 우대조건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3.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연 2.9~4.0%로 저렴합니다. 금리는 대출자격, 대출금액,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 대출자격
    • 대출금액
    • 상환기간
    • 주택가격
    • 연소득
    • 기타

    대출자격이 좋을수록, 대출금액이 많을수록, 상환기간이 길수록,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연소득이 높을수록 금리는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자이고, 대출금액이 3억 원, 상환기간이 30년인 경우, 금리는 연 3.5%입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는 연 3.0%로 낮아집니다.

     

    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한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LTV는 대출금액이 주택 가격의 몇 퍼센트까지 인정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DTI는 연간 총소득에서 연간 총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LTV는 신혼가구의 경우 최대 70%, 그 외의 가구의 경우 최대 60%까지 인정됩니다. DTI는 4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LTV와 DTI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최대 2.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한도가 확대됩니다. 신혼가구의 경우 최대 2.8억 원,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의 경우 최대 3.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대출로, 대출금리는 연 2.75%~3.00%입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30년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 리모델링, 보금자리 마련자금, 전세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상환 방법

    디딤돌 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매월 대출원금과 이자를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상환기간은 최대 30년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이체
    • 공사 홈페이지
    • 은행

    자동이체는 가장 편리하고 저렴한 상환 방법입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월 대출금이 자동으로 납입됩니다. 공사 홈페이지에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 홈페이지에서 상환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상환할 때는 대출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수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연체이자는 연 20%입니다. 연체이자가 발생하면 대출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공사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주택구입비용을 마련할 수 있고,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상환할 때는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저렴합니다.

     

     

    6.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절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2.9%~4.5%이며, 대출 기간은 30년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기본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 주택 구입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대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을 주택 소유주에게 지급합니다.

     

    주택 소유주는 대출금을 주택 가격의 80%를 상환할 때까지 매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구입 비용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디딤돌 대출의 자격 요건, 대출 금리, 대출 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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